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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 운영ㆍ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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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 1.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문화공간”(이하 “여성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여성문화공간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8길 10-1(신암동)에 둔다. <개정 2024.7.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여성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교육ㆍ전문교육 등 기능교육프로그램 운영 3.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등을 위한 장소와 인적ㆍ물적 자원의 사용 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여성문화공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문화 및 기능교육과정 참여는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 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여성문화공간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④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ㆍ관리 비용

제7조(운영ㆍ관리 비용) 여성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여성문화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의처리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운영권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여성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 또는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시정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신청 등

제11조(이용신청 등) ① 여성문화공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여성관련 단체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 이용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여성 공익관련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

제12조 수강료 등

제12조(수강료 등) ① 여성문화공간의 교육, 훈련 등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강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그 밖에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4.7.1.]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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