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남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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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구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대구광역시남구 구사(이하 "구사"라 한다)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구보는 월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7.1.10> ②구사는 수시 편찬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10>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건강상식 및 열린마당<개정 2007.5.10> 4. 구정소식 5. 공지사항 6. 생활법률 및 생활양식 7. 문화 및 생활정보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①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구사 편찬업무를 겸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 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11>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7.5.10,2008.12.1, 2013.7.10, 2016.12.12., 2024.07.01.> ③위원은 구의회의원, 구소속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10> ④삭제<2007.5.10> ⑤삭제<2007.5.10>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7.5.10>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1997.1.10> ②간사는 홍보업무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되고 서기는 홍보미디어과 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8.8.31, 2006.11.30, 2008.12.1> <개정 2010.11.10, 2016.12.12. 2019.12.10., 2023.03.10., 2024.07.01.>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①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구의회, 유관기관 또 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1997 .1.10>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명예기자)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신설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