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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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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2019.12.10.>

제2조 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전관리 대상은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5.6.1., 2015.12.30. 2019.12.10. 2020.12.10.>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9.12.10. 2020.12.10.>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5.6.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안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2015.12.30. 2019.12.10.>

제4조 지원사업 및 한도

제4조(지원사업 및 한도)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소요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12.10.>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7. 가로 조경시설 관리 8. 방수(단, 구분소유자 모든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에 한정한다) <본호신설 2015.12.30.><개정 2020.12.10.> 9.「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건축물 관리 점검 <본호신설 2015.12.30.><개정 2019.12.10.> 10. 단지 내 CCTV 신설 및 보수 <신설 2019.12.10.> 11.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ㆍ파고라의 설치ㆍ보수 <신설 2019.12.10.> 12.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ㆍ개선사업 <신설 2019.12.10.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12.10.>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2019.12.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개정 2019.12.10.>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12.10. 2020.12.10.> [본문 신설 2015.6.1]

제5조 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개정 2020.12.10.>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30.>

제6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 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9.12.10.>

제7조 사정변경 등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8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개정 2020.12.10.>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19.6.20., 2024.07.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ㆍ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ㆍ따른다. <개정 2015.12.30. 2019.12.10., 2024.07.01.> 1. 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5.12.30.> 2. 기획조정실장, 복지지원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3.12.12. 2018.3.2. 2019.6.20.> 3. 주택관리사,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 임기 등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12.10.> ②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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