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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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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2.23>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3>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6.12.12 2019.6.20., 2024.07.0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전문개정 2015.2.23]

제4조 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2.23>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 6급으로 한다. <개정 2019.3.11.>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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