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0>
남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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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0> 1. 청소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운전원 등을 말한다. 2.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로미화원, 음식물류폐기물수거미화원, 청소차예비운전원, 기동처리미화원, 대형폐기물수거미화원, 기타미화원 등을 말한다. 3. 청소차운전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관련차량을 운전하는 기능직운전원을 말한다. 4. 청소차예비운전원(이하 "예비운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미화원의 신분으로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미화원채용) ①미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개정 2007.6.29>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개정 2006.2.28> 3. 남녀 연령이 18세 이상인 자 <개정 2012.6.20> 4.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개정 2007.6.29> 5. 당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6.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년을 경과한 자 ② 구청장은 미화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채용예정인원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4조(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미화원 신규채용 및 해고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에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심사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복정책과장, 녹색환경과장, 위생과장, 행정지원과장,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업무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6.12.20, 개정 2008.12.1. 2010.12.20. 2019.6.20. 2024.07.01.> ③심의사항 발생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미화원 신규채용 대상자 심사 시에는 심사위원 4인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미화원 해고 대상자 심사 시에는 심사위원 4인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신규 미화원 채용 확정) ①신규 미화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자 심사요청을 받은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서면심사하여 신규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자에 대한 채용순위를 결정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상태 2. 연령 3. 거주지와 근무지와의 거리 4. 가족관계 5.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채용순위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순위에 의거 채용하며, 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신규미화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통 3.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사진첨부)
제6조(미화원의 고용승계) 미화원으로 근무중 순직한 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 장애인의 유가족 또는 직계가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교체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0.3.20.>
제7조(근무시간) ①종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사역카드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원의 기본자세) ①종사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종사원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 이탈과 음주 및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종사원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유급휴일) ①종사원의 유급휴일은 주2회로 한다.<개정 2006.2.28> ②제1항 이외의 휴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한다. ③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상근무 또는 조기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결근신고) 미화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치 못할 경우에는 결근 당일 작업시간전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결근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28>
제11조(공가) 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1. 징병검사 또는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제12조(인원점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사원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개별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