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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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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 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제3조 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20.> 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 3.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문서 목록(전산관리) <개정 2020.3.20.> 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개정 2020.3.20>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 공표의 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 ①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5조 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매체관리

제8조(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 : 공보관리부서 <개정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2023.03.10. 2024.07.01.>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안건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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