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2>. 2020.3.20.>
남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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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2>. 2020.3.2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6.12. 2020.3.20.> 1. 본청 <개정 2011.12.30> 가.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과장<개정 2003.6.30, 2008.12.1> 나.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1998.8.31, 2006.6.12, 2007.3.30, 2011.12.30. 2020.3.20.>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신설 2006.6.12>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과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개정 1998.8.31(종전 다목), 2006.6.12. 2018.11.20. 2020.3.20. 2020.7.30.> 2. 의회 <개정 2011.12.30> 가.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개정 2011.12.30> 나. 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개정 1998.8.31, 2006.6.12. 2018.11.20. 2020.3.20. 2020.7.30.>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개정 1998.8.3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운반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3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3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3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30.>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을 찍어 처리한다.<개정 2020.7.30.>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7.3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10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0.> ③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을 찍어 처리한다.<개정 2020.7.30.>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7.30.>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제12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④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