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비치 및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17. 10. 23.) 〔전문개정 2003. 12. 31.〕
달서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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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비치 및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17. 10. 23.) 〔전문개정 2003. 12. 31.〕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01. 1. 30., 2003. 12. 31., 2017. 10. 23.)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소 및 동의 전용임을 표시하되, 그 공인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 1. 30., 2003. 12. 31., 2004. 8. 2., 2006. 2. 1., 2007. 4. 5., 2008. 10. 22., 2011. 5. 9., 2013. 7. 11., 2013. 12. 23., 2017. 10. 23.)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민원분실의 전용임을 표시하되, 그 공인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4. 9. 30., 1994. 12. 22., 2003. 12. 31., 2017. 10. 2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0. 23.)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행정기관의 공인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공인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2005. 3. 24., 2017. 10. 23.) [전문개정 1995. 12. 30.]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종합민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5. 10. 30., 1996. 5. 21., 2001. 1. 30., 2003. 1. 30.) ②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에게 등록 및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장이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0. 30., 1996. 5. 21., 2001. 1. 30., 2003. 1. 30., 2003. 12. 31., 2017. 10. 23.)
제6조의2< 삭제 2003. 12. 31.>
제7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그 공인을 종합민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17. 10. 23.)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공인대장) ① 종합민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의 인영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대장은 훼손·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전문개정 2003. 12. 31.〕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일반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민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② 종합민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3.) ③ 디지털정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찍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여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7. 4. 5., 2017. 10. 23., 2018. 12. 31., 2023. 10. 11., 2024. 7. 1.) ④ 디지털정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
제10조(인영의 보존) 종합민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30.)
제11조(공고) 종합민원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공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명 및 그 인영 〔전문개정 200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