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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계인 날인은 타법령 및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한다. ②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읍면전용 군수 공인은 군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빈도가 빈번한 민 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 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의 합의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군 은 군수, 읍면은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18)(개정 2007. 3. 2)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③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 부정등을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 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장 및 읍면장이 수 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8.12.30., 2023. 6. 30., 2024. 7. 1.)

제5조 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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