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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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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태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2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옥외 급수설비"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4. "옥내 급수설비"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시설과 건축물에 설치한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5.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설비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6.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2.>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4. 보조 급수설비: 전용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다르게 하는 수도사용자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23.12.12.>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2.>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23.12.12.> 3. 보수공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급수설비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18.8.29, 2020.5.23., 2023.12.12.> 4. 철거공사: 불필요한 급수설비의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3.12.12.>

제6조 급수방식의 구분

제6조(급수방식의 구분) 옥내 급수설비의 급수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2.12.> 1. 수도직결방식: 급수관 내의 수압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2. 저수조방식: 상수도를 저수조에 저수하여 양수펌프로 건물의 옥상 또는 높은 곳의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수조와 배관의 중력 작용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 <개정 2023.12.12.> 3. 병용방식: 수도직결방식과 저수조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한 방식 <개정 2023.12.12.>

제7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7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8.29>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으로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2.12.> ③ 수도직결방식 급수가 곤란한 옥내 급수설비의 경우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저수조방식 및 병용방식으로 옥내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②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는 관급 및 사급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8.29> ③ 제1항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자재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④ <삭제 2018.8.29> ⑤ 시공을 하는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문서 통보와 동시에 자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는 신청자 참관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12.12.>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자 <개정 2023.12.1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자. <개정 2023.12.12.> 다만, 상수도 건설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한다. <단서신설 2023.12.12.> ② 군수는 제1항의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12.12.> ③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제12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2.12.> 1. 주거용 단독주택: 200만원을 초과하는 급수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다만, 급수공사비 감면 금액의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2.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공사비용을 군에서 부담. <개정 2023.12.12.> ② 옥외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2.12.> ③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23.12.12.> ④ 군수는 설치된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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