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있는 축제를 개최·육성하기위하여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군산시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군산시에서 3,000만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전문개정 2023.07.17.]

제3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시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7.01>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0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명 및 국장급 관계공무원 2명 2. 관광·문화·예술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3명 이상 4.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5. 단, 군산시의 예산을 연간 500만원이상 지원받는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5.04.30>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단체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은 1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2011.07.01>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1.07.01>

제10조 소위원회 구성

제10조(소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단체 또는 축제관련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7.01> ④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01>

제11조 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

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 <신설 2015.04.3> ①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 자 중에서 20명 내외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5> 1. 시간여행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2. 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발굴ㆍ육성 3. 시간여행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5.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6.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감사와 간사는 위원중에 선임하고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⑥ 추진위원회는 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제11조의2 축제장 차량 운행

제11조의2(축제장 차량 운행)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군산시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차량 운행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7.0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