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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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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의해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은 법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설치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의 이행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 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02.15.> 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제9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ㆍ 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제10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12조 쓰레기적환장설치

제12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시장이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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