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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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간의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산물을 품질 좋은 식품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 제15조에 따른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사업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제조, 수확, 생산비 등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업 후계인력양성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농업·농촌 정보지 공급 사업 5. 농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창업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기자재·시험연구 등의 지원사업 7.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사업 9.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제 사업 10.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제9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3. 미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4. 농업ㆍ농촌 융복합 사업 5.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과 신활력 제고사업 6. 농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복합화를 위한 사업 7. 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참석보상 및 컨설팅, 현장포럼 지원사업 8. 농기계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교육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쌀 경쟁력 제고와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묘장 등 시설지원 사업 10. 원예생산기반구축 지원 11.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사업 12.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동화, 시설, 장비, 기자재 등 지원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말 산업육성을 위한 사육 기반시설 및 장비,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1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2.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3. 농번기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사업 4. 사고, 질병, 출산 농업인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농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어메니티개발사업 및 농촌전통문화 자원 발굴 사업 10. 농업인등의 식생활교육 지원 11.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농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농업 경영능력 및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3. 농업관련단체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운영비 지원 4. 농특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전자상거래, 소비, 홍보 등 관련 사업 5. 농업관련단체가 주관하는 시·도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6. 그 밖에 농업관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도농 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교육지원청 및 일선교육기관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및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3. 농촌자원 활용과 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업축제 및 행사 지원 4. 그 밖에 도농교류협력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