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직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소송 또는 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군 소속 직원이 소송수행자인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건의 관리

제3조(소송사건의 관리)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수행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실·과·읍·면·직속기관에서 그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4. 7. 1.)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관련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련서류임에도 착오 분류되어 송달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소제기 요청절차

제5조(소제기 요청절차) ① 각 소관 실·과·읍·면장이 군이나 군수를 원고로 하여 소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소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목적물이 표시된 서류 3. 소가 및 당사자를 표시한 서면 4. 경위서 1부 5. 증거서류 각 1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면 ② 직속기관장이 군이나 군수를 원고로 하여 소제기를 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 2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마친 각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은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제5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1. 제소의 필요성 2. 소의 이익 유무 및 승소가능성 3. 당사자에 관한 사항 및 관련증거의 조사 결과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의 의견 5.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의견 6. 각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의 의견(개정 2023. 6. 30., 2024. 7. 1.)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제소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포함)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한다. 다만,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사건이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군이나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2023. 12. 28.) 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종전 소송의 수행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위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재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서면의 작성·제출 2. 증거자료의 제출 3. 변론기일 등에의 출석 및 변론·진술 4. 법원의 지시사항의 이행 5. 판결, 결정 등 선고 내용 및 특히 가집행선고 여부에 대한 정확한 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위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7.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기재한 직무이행에 관한 상황 2. 각종 기일이 지정된 현황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 제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 그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에서의 상대방의 상소여부 확인 및 그 결과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제기를 한 때에는 군수는 즉시 매 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하거나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는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 소관업무담당 및 업무담당자 3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업무 외의 직원이나 소관 부서 외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4. 7. 1.)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④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은 지명장을 교부할 때 지명된 당사자가 서약서를낭독하게 한다. ⑤ 소송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소송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공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승소사건의 소송비용 회수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업무 전반 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함에 있어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 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응소여부 결정 등

제11조(응소여부 결정 등) ① 피소사건의 응소여부의 결정은 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결과,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② 응소가 결정된 소송사건의 담당법원에 제출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은 소관 실·과·읍·면·직속기관장의 업무담당 및 담당자와 송무업무 총괄 부서장의 상호 협의 하에 핵심쟁점의 추출, 관련증거의 수집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본 장에 준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