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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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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성군과 연구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달성군의 담당부서를 말하고, “예산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의 편성 등 그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달성군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달성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달성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의 실무검토만으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2.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3. 국·시비 재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용역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를 끌어올림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달성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기획예산과장(2024. 7. 1.) 다. 정책연구용역 수행 관련 소관 국장·소장·실장(개정 2023. 6. 30., 2024. 7. 1.)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2명 나.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그 내용을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 대상 용역의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1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11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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