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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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군의 부서의 실·과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군의 부서의 실·과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다만 군의원은 제외한다. 2.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군의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정관 협의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전 회계연도 성과계약서 상 계약내용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
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1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