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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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10> 1.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지역 등의 3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하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가구수 및 인구수·입지여건·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안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반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2021.5.24>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50리터이상 일반 소각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를 사용하여 일반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집수리·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 및 수거일)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시간을 지켜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및 토요일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한다. 다만, 일요일은 일몰 이후부터 배출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의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매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은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거한다. 1. 300세대 이하 : 주2회 이상 2. 300세대 초과 700세대 이하 : 주3회 이상 3. 700세대 초과 : 주5회 이상 [본조신설 2020.4.2]
제9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출일 2일 전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구술·서면·전화·FAX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입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재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한다)은 무상으로 수거한다.<개정 2021.5.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출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4.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공동집하장의 형태로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⑤ 제3항 및 제4항의 분리수거용기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내·외부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