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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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 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의장의 권한사항 중 특히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따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일부개정 2023.12.27.)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 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 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2.27., 2024.7.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설 2024.7.1.)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7.1.)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23.12.27.) 1. (삭제 2023.12.27.) 2. (삭제 2023.12.27.)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