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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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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남동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동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문화 활동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및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2.8.4.)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 2. 인천남동소방서장 3. 인천공단소방서장 4. 인천남동경찰서장 5. 인천논현경찰서장 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구의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안전관리위원회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으로 변경 2022.8.4.)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6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남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이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장은 민간기관ㆍ단체의 축제ㆍ행사 주최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보완 지시사항 이행 여부의 현장 확인, 지역축

제7조의2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7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조문신설 2022.8.4.)

제8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8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참여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부서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1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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