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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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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저소득주민과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2023.8.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제3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과 노인 등 특정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자금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4조(자금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계정 2. 노인복지사업계정 3. 자활사업계정 ② 각 계정의 자금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보조금 2. 구의 출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의 운용수익금 10.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사회복지전문가 3.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 사회복지사업

제10조(사회복지사업)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일부개정 2023.8.3.) 6.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1조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1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대상)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거나 소재를 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1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제10조제5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3.) 1.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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