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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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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19. 6. 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의 특성 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 11. 9.)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4.7.1.)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7.1.)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단서삭제 2019. 6. 28.)(전문개정 2024.7.1.) 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1. 9.)(전문개정 2024.7.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1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2019. 6. 28.

제11조 삭제 (2019. 6. 28.)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삭제 2024.7.1.)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안건 관련 분야 위원 7명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7.1.)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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