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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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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이하 “구립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고,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1명, 부지휘자 1명, 총무 1명을 두며 단원은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2016.5.20.>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단장은 매년 1월에 구립 교향악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연주회 활동을 지원한다. ② 지휘자는 매년 초에 구립 교향악단 단원의 연주활동 계획과 월간 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1ㆍ14> ③ 구립 교향악단의 연간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24.6.28.>

제4조 지휘자 등의 직무

제4조(지휘자 등의 직무) ① 지휘자는 음악 관련학과 교수, 국내 교향악단,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를 역임한 사람 중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5.20.> ② 지휘자는 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ㆍ감독하며 구립 교향악단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과 자격 등을 단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과 공동으로 심사한다.<개정 2016.5.20.> ③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④ 부지휘자는 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단원의 관리 및 연주ㆍ연습을 보좌하며 지휘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지휘자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ㆍ11ㆍ14>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구립 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선발 및 실기 평정을 위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전형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0.]

제7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제7조(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삭제 <2016.5.20.>

제8조 객원단원

제8조(객원단원) 단장은 연주회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해당 연주회에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수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5.20.>

제9조 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제9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단장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1ㆍ14> [본조제목개정 2016. 5. 20.] <개정 2016.5.20.>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개정 2016.5.20.> 2.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6.5.20.>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개정 2016.5.20.> 4.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개정 2016.5.20.> 5. 단원으로서의 자질과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5.20.> 6. 삭제 <2016.5.20.>

제10조 운영경비 지원

제10조(운영경비 지원) 단장은 구립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11ㆍ14>

제11조 연주회 및 연습

제11조(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16.5.20.> ② 구립 교향악단은 단원들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을 실시한다.

제12조 후원회 운영

제12조(후원회 운영) ① 구립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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