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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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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3·5, 2021.12.28., 2023.5.4.>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3.5.4.> ②사무국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5.4.>

제3조 사무국장

제3조 (사무국장) ①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정홍보, 의사, 정책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12.27., 2024.6.28.>

제4조 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3.5.4.>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 및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5.4.>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28.]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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