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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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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86. 8. 28, 2010.3. 19, 2010.11.22. 2019.1.2., 2019.3.25., 2022.8.12., 2024.7.1.>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실·과·소, 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10. 11. 22, 2019.1.2., 2022.8.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5.12, 2010. 3. 19>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의 신입에 관한 사항 <개정 1985. 10. 10> 6.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기획업무 규칙 제7조에 따른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12> 9. 제안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3. 12. 28, 2009. 5. 12> 10. 「농지개혁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 11. 삭제 <개정 1983. 12. 28> 12. 〃 <〃> 1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1983. 12. 28, 2009. 5. 12> 14. 「생활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 5. 12> 15.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구호협의회에서 처리할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5.12>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12>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 3. 19, 2010.11.22, 2015. 1. 27, 2019. 1. 2, 2021. 12. 29, 2022. 8. 1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 전문개정 1972. 10. 20]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18, 2009.5.12, 2010. 3. 19, 2023.1.2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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