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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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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고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 지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개정 2022. 8. 12.>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0. 13.>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10. 1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종전 제9조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3>]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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