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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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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하수도법」, 동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분뇨 수집 등의 제외 지역

제2조(분뇨 수집 등의 제외 지역)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뇨 수집 등 제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0., 2009.8.3., 2024.7.1.>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수가 1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3.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3조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

제3조(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처리시 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 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 업무를 청소 대행업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대행업자는 청소 통지서 및 촉구서를 시장 의 직인을 날인 받아 월별 청소계획에 의거 송달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 서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 통지를 하였 을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화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동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 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6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장조의 오니 가 그 유효용량에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 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 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 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간 10일 전까지 담 당공무원 입회 하에 채취한 방류수에 대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 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제5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제5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① 시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45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영업(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2024.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 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개정 2024.7.1.) 1. 대행 구역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 차량의 확보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행한 분뇨 등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

제6조 수수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

제6조(수수료 및 사용료부과 징수) ①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 수한다. ② 별표의 분뇨 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비용 현실화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등락률 등의 지표 또는 원가분석 등을 반영하여 최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은 분뇨 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징수한다. ⑤ 대행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장비에 분뇨 등(정화조 오니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권자 (개정 2009.8.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14.11.10>

제9조

제9조 삭제<2014.11.10>

제10조 개정 2008.9.10.

제10조(개정 2008.9.10.) 삭제<2014.11.10>

제11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1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 2014.11.10> ① 시장은 전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및 분뇨수집량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가 폐업 신청 할 경우 법 제56조의 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 알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조 폐쇄비율 및 분뇨수집량에 대한 기준은 2009년도말 정화조 현황 및 분뇨수집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나주시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대체사업 주선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의 종류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선하여야 한다. ⑤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은 2011. 4. 5. 이전에 허가를 득한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8과 같다. (개정 2008.9.10.)[11조에서 이동<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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