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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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2024.7.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 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다만,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격일제로 수거 처리한다. 다만, 격일제 수거가 부적정할 경우는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ㆍ운반 작업을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⑤ 시장은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소각ㆍ매립 등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 배출하여 악취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청소차 또는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성상과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할 것 2.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매년 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 보급한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4.7.1.> ② 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과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삭제 <2021.12.24.>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④ 불에 타지 않는 깨진 유리나 전구, 화분, 벽돌 등의 폐기물은 별표2 제3호 품목의 배출요령에 따라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시장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개정 2024.7.1.>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할 것.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생활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품은 종이류ㆍ병류ㆍ캔류ㆍ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3.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것 ② 생활폐기물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주택단지, 다가구, 다세대, 연 립주택 등 또는 5호 이상의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그 장소를 확보하여 준공 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