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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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01.11., 2021.12.24., 2024.7.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을(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하는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개정2016.01.11.>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2016.01.11., 2021.12.24.>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2016.01.11.>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나 부피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16.01.11.> 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나 단지별 운영위원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개정2016.01.11., 2021.12.24.>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의 배출시간, 배출요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배출시간은 일몰 후(18:00)부터 자정(24:00)까지로 한다. 2.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의 배출요일은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로 한다. 3.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의 배출요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7.1.>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외의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7.1.> ② 그 밖에 전용수거용기 제작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2024.7.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 <개정 2024.7.1.>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주택단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또는 5호 이상의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장소 확보 또는 전자태그 종량제 기기(RFID)를 설치하여 준공 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 시행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삭제 <2024.7.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