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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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시장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나주시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나주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주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먹거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먹거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0.>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목 개정 2022.8.10.]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시장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 및 복지시설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먹거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시민들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나주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디어 제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0.>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나주시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나주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8.10.>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사항 4. 나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