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 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을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 · 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 조정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나주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