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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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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 라 한다)라 하고, 가공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8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6.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7.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며, “부원료”는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원료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 농·특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사용과 판매를 위한 사항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제조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 사항 4.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 지원 사항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산물가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7.1.> ④ 농축산식품국장과 주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의 대표 등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가공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운영 수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용과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가공원료

제11조(가공원료)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운영 및 관리방법

제12조(운영 및 관리방법)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과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관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기초·심화)을 직접 또는 식품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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