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2호 및「농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귀농인”이라 함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 귀농귀촌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귀농귀촌 체험둥지”(이하 “체험둥지”라 한다)라 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귀농귀촌법 제3조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귀농·귀촌인은 나주시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귀촌인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귀촌인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귀촌인 자격과 지원 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나주시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관련기관·법인·단체 및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공여부 판단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정책 주무부서장, 귀농업무 주무 부서장 나.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차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 나.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나주시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사업) ⓛ 시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 및 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제공 등 서비스 사업 2.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업기술·경영 및 농촌적응 교육 사업 3. 귀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및 정착 프로그램 등 개발 사업 4. 그 밖에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의 영농을 위한 기술·경영교육 2.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3. 교육훈련 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육성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훈련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농촌 정착을 위하여 선도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서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협력 지원) ⓛ 시장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3. 귀농귀촌 관련 박람회, 한마음 대회 등 참여 및 개최 4.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 단체모임 결성운영 및 지원센터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