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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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해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 4.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구 조성 및 육성방안 6.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7.1.> ⑤ 위촉직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 친환경실천 경영인 또는 농업관련 학계전문가, 친환경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5.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은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 서기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