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창출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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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창출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자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법인격)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기반 구축 및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운영 2. 로컬푸드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생산 체계 구축 3.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운영 등 관계시장 창출 및 판로 확대 4.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생산 체계 구축 5. 지역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6. 학교급식, 공공급식, 복지급식 등 지역농산물 공급 7.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 운영 및 농가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농산물 가공 활성화 8. 지역 농산물 식품 가공 창업 보육 및 임가공 9.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천연색소, 기능성 물질 추출, 건조 식품 산업 육성 10. 농업인ㆍ소비자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11.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도농상생형 사회적경제 육성 12. 귀농귀촌, 농촌지역 활성화, 농촌마을 개발 및 마을공동체 육성 13.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입점 농가ㆍ업체 관리 14. 창고 및 운송서비스 15. 부동산 임대사업 및 임대업 16.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17. 그 밖의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부이사장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축산식품국장을 부이사장으로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4.7.1.> ④ 시의 농축산식품국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그 밖에 이사는 선임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 ⑤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이 곤란한 직위·직무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기업의 협찬금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