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4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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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43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라 함은 농·특산물의 입·출하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의 수집·선별·포장·전처리·저장·가공 등을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 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 라 함은 본 조례에 의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유통센터는 나주시 관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출하, 판매 및 수출 2. 농산물 가공식품의 세척, 절단, 살균, 포장 등의 전처리 상품의 생산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4.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의 수집 5.그 밖의 유통센터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유통업체 4. 제1호, 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참여 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 2. 21.>
제6조(위탁신청 및 지정) 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7.20.>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④ 시장은 위탁지정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20.,개정 2024.2.21.>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유통센터 시설과 장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유통센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 설치로 내부 시설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다. ④ 유통센터를 운영관리 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반환) 운영주체의 해산, 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수탁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생산자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