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에 관하여 농업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에 관하여 농업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이나 주급, 월급, 그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노동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적정 인건비 적용) 나주시 농업인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적용 범위,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7.1.>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노무 및 임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