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나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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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나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1. "성별영향평가"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 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9.>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9.>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나주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
제5조의2(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7.9.>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1.12.2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9.>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7.9.]
제8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9.]
제8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정책 관련 사업 추진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8조의3(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9.]
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