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 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제출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공람 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6조(공람 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제8조 조합의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제8조(조합의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영 제23조제1항22호와 영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 정관을 작성한다.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2-라호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 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8.3.>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과태료 6. 국토계획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8.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계획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 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가.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