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 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력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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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 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력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 산업이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판매하는 산업과 역외에서 생산되는 원료라도 나주 지역에서 제조 또는 가공하여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2. 향토 음식이라 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3. 우수 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시 또는 역외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산물 또는 광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특색 있고 우수한 특산품으로서 나주시장이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4. 가공 식품이라 함은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하고 저장성이 좋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 5. 전통 공예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던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조형미를 조화시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육성 계획 수립) 나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국가의 향토 산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향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향토 산업 육성 중장기 추진 계획 3. 향토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제4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 산업에 대한 시책 개발 연구 2. 향토 산업 신기술 개발 보급 3. 향토 산업 또는 향토기업 나주 고유 상품 개발 4. 향토 산업의 발굴, 개발 및 산업화 5. 향토 산업 관련 상품의 디자인 개발 및 홍보 6. 향토 산업 관련 사업의 자금 대출시 신용 보증료의 일부 지원 7. 전통공예품의 개발 촉진과 공예 기술의 전승 발전 8. 기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5조(지원 방법)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대학 등 연구기관을 통한 간접 지원 및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 지원 또는 주민소득금고의 융자 지원과 행정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향토 산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결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향토 산업 지원 결정을 통보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 공예품의 구매) ① 지역 공예인이 전국 공예품 대전에 공예품을 출품하여 입선한 경우에 시장은 당해 공예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공예품의 구매 및 관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10조(위원회의 설치) 향토 산업의 지원·향토음식업소의 지정 및 특산물의 지정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향토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 2. 향토 음식업소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나주시 우수 특산물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 상정은 제32조의 소관 부서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상정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③ 지원 및 지정의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기관 및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향토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나주시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되는 때에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18.10.5., 2024.7.1.> 1. 시의회 의원 1인 2. 향토산업 관련학과 교수 1인 3. 식품학과 교수 1인 4.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 임원 1인 5. 소비자 단체 임원 1인 6. 기업인 협의회 임원 1인 7. 언론인 1인 8. 시민단체 임원 2인 9.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소장 ④ 위원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