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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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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ㆍ반환ㆍ환수 처분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될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9.20., 2024.7.1.> ③ 시장은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9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의안 상정

제10조(위원회 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13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5. 포상금 환수의 경우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산정ㆍ심의ㆍ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회의에 부칠 경우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실비 등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12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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