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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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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나주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나주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18.10.1.>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제4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제5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5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6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나주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5., 2022.9.20., 2024.7.1.>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용역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⑤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나주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제11조(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제12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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