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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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6.> 1. “체육시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나.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다. 일반인 : 19세 이상의 사람 라. 단체(특정단체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또는 동호회, 등록단체, 법인 등 3. “회원제”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주용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경기ㆍ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상설 스포츠교실을 운용할 경우에는 일정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 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6조(개방 제한 및 금지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 또는 주민 건강에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시설의 이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야영장 시설(텐트 및 그늘막) 설치와 취사 행위 2. 음주 또는 흡연행위 3. 맹견출입(「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의2, 제13조의3) 4. 이륜차(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경기시설 이용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은 행위는 제외)ㆍ전동차 이용 행위 5. 물품 판매 등 영리 행위(이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
제7조(이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확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 이용확인서 교부를 문자 전송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대장에 이용내용을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용 신청은 전국ㆍ 전라남도ㆍ나주시 등의 대회 또는 전지훈련을 제외하고는 이용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체육시설을 이용 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체육시설의 이용 기간은 최초 이용일부터 최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의 시책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확인서를 발급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3. 시 체육회(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활동 4. 관할 도ㆍ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5.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등의 개인 체육 활동 6. 체육 행사ㆍ활동 이외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동 순위가 발생시 관내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은 다른 지역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취소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이용확인을 받은 체육시설을 다른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이용 목적에 위배되게 이용한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이용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육시설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 또는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정지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현수막ㆍ입간판 등은 시장의 승인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1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에 체육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이용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