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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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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위기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 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3.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지원 4.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5. 위기청소년의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7. 위기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9.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10.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 11.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주교육지원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7.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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