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공 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제3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 다. 공공 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제6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제6조(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

제9조(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 ① 식재기반시설에 사용되는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무기·유기물, 질소질 등이 풍부하여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이어야 한다. ② 법에서 정하는 도시녹화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 등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조경식재 부분의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성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토양치환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반은 유공관,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재하고자 하는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의 성장을 예측하여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0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계약기간

제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계약내용

제12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 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제3호에서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할 것. 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 하도록 할 것.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