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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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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5, 2013.03.0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5.11, 2013.03.08>

제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 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05.11>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3.03.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05.11><일부개정 2016.5.2.>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개정 2014.06.30>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06.30., 2016.5.2.>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06.30., 2016.5.2., 2018.12.03.>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8.2.25, 개정 2013.03.08., 2016.5.2., 2018.12.03.>

제4조

제4조 삭 제

제5조

제5조 <삭제 2014.06.30>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2.25, 2013.03.08> ②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02.25, 2013.03.08, 2014.06.30., 2018.12.03.>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성남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2.25, 2012.05.03, 2013.03.08, 2014.06.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본 항 신설 2012.05.03, 개정 2014.06.30., 2023.11.20.> 1. 삭제 <2023.11.20.> 2. 삭제 <2023.11.20.> 3. 삭제 <2023.11.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6.8., 2020.12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8.02.25, 2013.03.08, 2014.06.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08.02.25, 2012.05.0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2013.03.08., 2016.5.2.>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02.25><단서 삭제 및 개정 2008.12.22, 2013.03.08> <개정 2023.11.20.> 1. 삭제 <2023.11.20.> 2. 삭제 <2023.11.20.> [시행일: 2024.1.1.]

제9조

제9조 삭제 <2011.05.11>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1, 2013.03.08., 2016.5.2.>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03.08., 2016.5.2.>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03.08>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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