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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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1.2.14., 2015.1.6., 2018.10.5., 2019.7.9., 2024.7.1.>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배원예유통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 나주시농업협동조합공동법인 대표 1인 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출장소장이 추천한 자, 관련 학계의 전문가, 생산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1> 1.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1.2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심의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삭제 2014.12.22> 2.<삭제 2014.12.22> 3. 생산자별 조서(생산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 5. 최근 1년간 생산 판매 실적 및 증빙자료 6.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 7. <삭제 2014.12.22>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은 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배원예농협,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가공업자를 해당품목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한다. <개정 2013.1.21> 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나주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1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09.8.3., 2013.1.21., 2018.3.9.>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상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12조(심사기준)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 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가공·제조)과정 및 환경·입지적 조건·생산설비·원료의사용·상품성·안전성·생산자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잔류농약·유해성분 등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잔류농약·유해성분 검사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