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장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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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장 나주로컬푸드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6장에 따른다
제3조(인증 표시) ① 나주로컬푸드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정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품질 인증의 표시,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 대상)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원·부재료를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나주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인증 신청)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나주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부재료 나주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해당자)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 농장·작업장·업소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마.「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증명서류 바.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분석 수수료) ① 분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경비는「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기준을 따른다.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나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나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