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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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출연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서 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2. 위원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집단민원 중재ㆍ조정 및 감사청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7.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8. 위원이 해당 사안에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정수는 2명으로 한다. ②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조(직무 관할)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의 사무 수탁기관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 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10조(겸직 등의 금지) ①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12조(위원 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1명 5.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1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