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2, 2019.07.15.>
성남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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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2,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7.15.> 2. “화장장의 사용”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3. “하늘누리제1·제2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이란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립봉안당을 말한다.<개정 2013.08.02., 2016.9.30.> 4. “부부단”이란 부부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인접지역”이란 시 장례문화사업소가 위치한 법정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06.27><일부개정 2016.9.30.,2021.6.21.> 8. “관내 거주망자”란 다음 각 목에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6.9.30, 2019.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2., 2016.9.30.>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02., 2016.9.30.>
제5조(사용신고) ① 추모원 및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9.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모원 및 유택동산의 사용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9.07.15.>
제5조의2(추모원 안치) ① 추모원 안치단 위치 배정은 봉안접수 순으로 한다. ② 기존 추모원에 안치된 유골이 유족에게 인도된 후에는 재 안치할 수 없다. 다만, 개인단에 봉안된 유골이 인도된 후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3.08.02>
제6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2.16, 2013.08.02, 2016.9.30, 2019.07.15.> 2.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본호개정 2019.07.15.>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단서삭제 2019.11.25.> 1. 관내 거주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개정 2013.08.02> 2. 자신이 설치한 묘지에서 개장 유골을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 연고자<본호개정 2019.07.15.>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기존의 추모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3.08.02, 2016.9.30, 2019.07.15.> 4. 관외 거주자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허가 된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 2019.07.15.> 6. 그 밖에 시장이 안치를 인정한 사람<종전 제7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7. <삭제 2016.12.21.>
제8조(사용료)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 ②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관리사업 및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봉안당 사용료는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환불한다.<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9.11.25.>
제9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원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8.02> 1.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 2.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망자<개정 2013.08.02, 2019.07.15, 2019.11.25.><종전 제4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 2024.7.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8.02, 2019.07.15.><종전 제5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및 유택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08.0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본호개정 2019.07.15.>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3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시에서 거주하다가 광주시의 위의 곳으로 전출하여 두 지역의 거주기간이 통산 6개월을 초과한 망자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본항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②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본항신설 2024.7.1.]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3, 개정 2007.12.17, 2013.08.02, 2016.9.30, 2019.07.15., 2024.7.1.> [제2항에서 이동 2024.7.1.]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