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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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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0.10.13.> 가. 생존권 :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ㆍ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ㆍ병력ㆍ가족형태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3. 아동ㆍ청소년은 건강유지, 보육, 교육, 놀이, 여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3.>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화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ㆍ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 참여 등

제9조(아동ㆍ청소년 참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③ 군수는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제10조(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군수는 모든 시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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